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 직장에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네! 딱 1년 근무하신거라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