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는 불법인가요?

갑자기 회사가 업무 사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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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주말 근로가 필요한 사정이 있거나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일을 변경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로일 변경(휴일 강제근로)은 위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