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해 질문있습니다.

스카웃제의로 이직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잘다니는중 워크샵때 타부서 직원들과 따로 놀다가 시말서를 한장 썻엇고 그 이후로 다시 열심히 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 친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하고 커피 마시는걸 문제 삼고(출근전) 여행을 가는데 친구들과 가는것을 인증해라 라며 페이스톡을 걸고(퇴근후) 받지 않자 인사발령을 내겟다 라며 엄포를 내엇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지가 사무실인데 매장으로 발령을 낸다 하여 계약서상 근무지로 되있으니 거부 하겟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후 저에게 하는 행동들은 전부 녹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통화를 건것도 너무 화가나는데 받지 않앗다며 인사발령을 낸다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평소에도 주말이나 퇴근 후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이럴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하는 것인데 괴롭힘의 의도가 있어아 합니다.

그런데 1회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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