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사업주가 장애인 폭행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장애인(사원) 폭행한 경우
(사업주와 사원은 친인척 사이)

현재 입원한 상태로
상해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때 산재로 해당은 안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상해로 처리가 되면 본인사비로
먼저 병원비를 결제해야하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서 산재는 안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병원비를 결재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 해주지 않으면 먼저 결제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시기 바라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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