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소송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회사로부터 받야아 할 돈이 남아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물론 정해진 근무 기간과 평균 근로 시간을 충족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데요.

만약 퇴사 후 지급해야 할 시일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3년의 소멸 시효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서둘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르게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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