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17월부터 2023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0117월부터 20201월까지는 주 20시간 월 80만원.

20202월부터 202310월까지는 주 13시간 30분 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20117월부터 20201월까지 9년 근속에 202310월 월급 50만원을 적용해 퇴직금을 430만원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17월부터 20201월까지 근속기간에 20201월 월급 80만원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문장을 해석하는 데서 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 회사측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확실히 명시된 조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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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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