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주 20시간 월 80만원.
2020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주 13시간 30분 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9년 근속에 2023년 10월 월급 50만원을 적용해 퇴직금을 430만원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근속기간에 2020년 1월 월급 80만원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문장을 해석하는 데서 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 회사측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확실히 명시된 조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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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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