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백미러 뺑소니 도주차량을 뺑소니 혐의없음이라고 할 경우
우리차는 직진신호대기였고
상대차는 운전을 험하게한건지 과속을 한건지
우리차 운전석 백미러를 가격하고
비상등켜더니 사고처리 안하고 좌회전 받고
그냥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차량번호로 경찰서 신고했고
가해자에게 가해 100프로 인정받아서 보험접수 받았는데
이운전자가 보험처리 하는 과정에서
자기과실 아닌척처럼 하는일도 있고
저를 약올리는 일도 있어서
뺑소니 사고접수를 후에 다시했는데요
담당서 경찰관이 사고후미조치 라는걸로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운전자가 상해에 이를정도의 충격이 아니다
였구요 솔직히 크게 다친건 없지만
그날이후로 담걸려서 일주일넘게 고생한건 사실인데
뺑소니 치고 가벼운 벌금받고 끝낸다니 괘씸하긴 합니다
이러니 가해자가 조롱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원래 이런식의 처리가 당연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차는 운전을 험하게한건지 과속을 한건지
우리차 운전석 백미러를 가격하고
비상등켜더니 사고처리 안하고 좌회전 받고
그냥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차량번호로 경찰서 신고했고
가해자에게 가해 100프로 인정받아서 보험접수 받았는데
이운전자가 보험처리 하는 과정에서
자기과실 아닌척처럼 하는일도 있고
저를 약올리는 일도 있어서
뺑소니 사고접수를 후에 다시했는데요
담당서 경찰관이 사고후미조치 라는걸로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운전자가 상해에 이를정도의 충격이 아니다
였구요 솔직히 크게 다친건 없지만
그날이후로 담걸려서 일주일넘게 고생한건 사실인데
뺑소니 치고 가벼운 벌금받고 끝낸다니 괘씸하긴 합니다
이러니 가해자가 조롱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원래 이런식의 처리가 당연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상해일 경우, 도주치상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고이후 꾸준히 치료받으셨다면 이 자료를 토대로 도주치상에 혐의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