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금

과실 0 피해자이며 4주 진단 12급이며 무직이여서 도시일용임금과 보험약관 대입 계산해보면 1일 휴업손해금이 87,890원 입니다. 이론상 4주 입원 휴업손해액+12급 15만원(향후치료비 등 제외) 260쯤 받는데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합의금을 계산해 보면 휴업손해는 87,890원 × 28일(4주)로서 약 2,460,920원이 되고, 기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면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260만원의 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귀하께서 무직이라는 점 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사고 당시 무직인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록 입원을 해도 휴업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소송시 법원은 무직이라도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와 잘 협의조율을 해서 휴업손해는 보상받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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