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100대0 디스크 보험금 내공500

진단서는 이렇구요
후미추돌 100대0사고고
대물견적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100이하 나올거 같아요
사고후 몸이 아파 8일째 입원중이고
치료해도 호전이 안돼 mri 권유해 찍었는데
디스크 4-5번 돌출 섬유륜파열이라 하셨어요
아직도 몸이 많이 아픕니다ㅠㅠ
사고 기여도는 50% 합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250이상 못주고 디스크 인정도
안해주고 그 이상 원하면 소송 하라고 합니다
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후유장애 계산해서
합의를 다시 봐볼까요?
광고 말고 제대로된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 장해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퇴원 후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항목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디스크 4-5번 돌출 섬유륜 파열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결국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일정 정도 기왕증기여도가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사고기여도도 인정될 수 있고 사고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사고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기여도는 50%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250만원 이상은 못 주고 디스크도 인정을 안해주고 그 이상 원하면 소송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면 사고일로부터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왕증기여도가 반영된 장해율, 장해기간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아무래도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홀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고 또한 손해사정사가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면 지금보다는 합의금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장해율, 장해기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반드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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