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술먹고 전동킥보드 탔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나요?

옆동네에서 친구랑 술먹고 집에 가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또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취상태로 킥보드를 운행을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 원 부과되고

열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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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로 주취 운행을 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해당이 되고,

0.03%~0.08% 이하인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이 되며,

0.08% 이상인 경우라면 면허취소를 받습니다.

단순 운전이라도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 1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른 점은 벌금을 내지 않고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낸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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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처분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지만 만일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한 민사적인 책임까지 뒤따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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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