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사람 가벼운 접촉사고시 합의여부

제가 어제 남자친구랑 걸어가다가 왜 길이.. 보도 있고 중간쯤 아주 작은 골목이 있어서 보도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길 있잖아요. 그 좁은 골목에서 차가 도로쪽으로 한대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멈춰있었어요) 제가 그 앞으로 지나갔는데 차가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제 다리쪽으로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거의 차 앞쪽을 다 빠져나오면서 부딪힌거라 운전자 바로 앞쪽에 있는 사이드 라이트(?) 쪽이랑 부딪혔어요. 어떻게 차 앞으로 지나갔는데 절 못보고 그냥 출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멍도 안들정도로 가볍게 부딪힌거라 그냥 왔는데 혹시 전화번호 교환 및 사고접수하고 합의를 봤어야 하는걸까요? 제가 그런적이 처음이라.. 물어볼데도 없고 해서 여기 물어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그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ex. 경찰에 사고신고를 함)한 후 위와 같은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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