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중과실 치사사건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가해자가 역주행해서 운전하는차에 저희 가족이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 2억을 받았고

채권양도까지 받아 민사합의도 진행해야하는데

가해자는 재판에서 합의를 했어도 금고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만약 민사합의가 소송으로 간다면

1. 소요기간이 최소 몇개월에서 최대 얼마나 걸리는지
2.형사에서 2억 합의를 봤으면 민사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상항목은 일실이익(소득상실 보항항목), 위자료, 장례비 입니다.

위 항목 중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소득를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보상을 받는 항목인데 가동기간 종료일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60세까지만 인정하는데 비하여 소송시 법원은 65세까지 인정하고 있어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의 약관보다 5년치의 일실이익을 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5년치의 일실이익 차이는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에 있어서 사망시 위자료 기준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5,000만원(60세 이상), 8,000만원(60세 미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소송시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1억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5,000만원(60세 이상) 또는 2,000만원(60세 미만)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시기간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시 약관과 법원 사이 소득보상금(일실이익)의 차이(수 천만원 or 1억원 이상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 약관과 법원의 위자료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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