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처리질문

삼거리였고요 저는 건물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가 신호등 초록불 바뀌고 뛰어서 횡단보도쪽으로 내려가고있었는데 (살짝언덕길)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건너오면서 언덕진입하면서 팔쪽을 쎄게부딫혀서 넘어졌습니다
길 중앙으로 뛰어내려갔으면 정면으로 들이받혀서 최소 중상인데 길가 왼쪽끝에 붙어서 뛰어내려가고있었고 우산이없어 빨리 집가려고 자세를 숙인채로 팔을 가드올린자세 비슷하게 뛰어갔어서 다행히 몸오른쪽 살짝이랑 오른팔쪽에 들이받혔습니다..

오토바이 건너오는건 인지했고요 거리도 엄청 멀었고 부딫힐 각도도 아니었고 피해갈줄 알았는데 비가제법와서 그런가 운전자가 못봤는지 속도도 안줄인채로 부딫혀서 팔꿈치는 아닌데 그옆이 부딫히자마자 흰색으로 봉긋하게 부어올라서 응급실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은 올라온거 내려갔고 빨갛고 멍들어있고 가만히있으면 안아픈데 뭐 무거운거 들때나 가방매려고 가방 들어올릴때, 팔접었다 필때 아픕니다 어깨도 좀 뻐근한거같고요
물론 내일아침 일어나봐야알겠지만 병원에서는 2-3일 계속 아프면 근육손상 같은 거일수도 있더네요

경찰에서는 전화와서 진단서가지고 출석해달라고 하는데 진단받은게 없어요.. 그냥 병원간기록 받아가면되는건지
이거 오토바이 잘못 맞을까요? 처리는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병원진료를 받으셨다면 의사분께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치 2~3주 정도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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