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내역서 부상급수 문의

버스 하차시 출발로인해 버스에서 떨어져
요추 골절 진단(압박골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버스 보험사에서 지급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부상급수가 7급 4항(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세가 70대 이시긴 하시지만
본인 부주의가 아닌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골절인데 급수를 저렇게 산정하는게 맞는건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상해등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하고 하고 있고 위 [별표 2]에서 7급 4항에서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과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험회사의 상해등급 결정이 맞을 듯 합니다.

어머님께서 버스 하차 중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으셨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의 하나인 '개문발차'사고에 해당합니다.

개문발차 사고에 대하여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버스운전기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버스운전기사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어머님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어머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버스운전기사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운전기사는 어머님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버스운전기사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운전기사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문발차사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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