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목요일에 자전거랑사람같이다닐수있는곳에서 산책을하다가 지전거가 저를 못보고 뒤에서 저를 박았는데요 그 충격으로 전 얼굴을 바닥에 부딪혀서 1분 기절했구요 상대방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가서 엑스레이 ct 찍으니깐 코 골절 이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10cm정도 상처가 나있구요 왼쪽 팔꿈치와 무릎이 까졌고 어깨는 마찰성화상인가..? 심재성2도화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코는 수술하기로 했구요.. 그리고 부딪힐때 에어팟과 안경을 끼고있었는데 에어팟은 날라가서 찾을수가없고 안경은 찌그러졌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에어팟이랑 안경을 상대방에게 물어내라고 할수있나요?
아님 자전거보험사 그쪽사람에게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전거 운전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자전거 보험사 그쪽 사람에게 말을 해야하는 건가요?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항목은 치료비(기존치료비, 향후치료비),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위자료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임금은 1일 157,068원이므로 그 1일당 도시일용임금에 입원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보험회사와 협의조율을 해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물손해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치료비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얼굴에 난 10cm정도 상처와 어깨의 심재성 2도의 마찰성 화상 입니다.

모두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성형수술을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시까지 제거되지 않은 흉터(반흔)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를 보상받는 방법은 병원에서 흉터(반흔) 제거수술에 대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와 협의조율을 해서 향후치료비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상해명/수술명 및 향후치료비 금액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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