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차대인 사고

횡단보도 걸어가다가
제가 보행자인 상황에서
차량이 쳤을 때
12대 중과실 사고잖아요

사고접수 하게되면 형사처벌 받는거 같은데

1. 보통 가해자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2. 만약에 1백 정도 보통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크게 다친데 없고 굳이 보험처리 귀찮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사고접수 안할테니까 3-40만원 정도 달라고 요구해도 괜찮나요? 법적으로 괜찮은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경우라면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접수하시고, 합의금 받는 것이 액수상 더 클 것입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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