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일반통행길에서 a씨는 반대편에서 일반통행을
무시하고 오는 b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차손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리비가 약 6백정도이구요
A와b가 부딧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 b는 차를 돌려서 그대로 갔습니다
알고보니 일반통행인걸 몰랐다는겁니다

1번 a씨는 b씨를 상대로 보상금등을 청구할수있을까요?
2번 a씨는b씨를 팽소니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3번a씨는 현재 여동생차로 운전을 하였고 여동생은 책임보험이랑 보험을 가입했는데 운전자 a씨는 현재 운전자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1. 자세한 사고 내용을 들어봐야 겠으나, 뺑소니 및 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으면 되므로, 보험은 중요하지 않겠으나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3. 운전자보험의 상세약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운전자보험사에 문의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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