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저희는 4인가구이고 신랑 자녀 두명 태우고 가던 도중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저는 직진중이였고 상대차량은 좁은 골목길에서 나와 자회전 하는
도중 저희 차량을 박은 상황이예요 저희차는 운전석 뒷쪽부터 뒷좌석 까지 싹 긁힌 상태이구요 상대차주가 와서 괸찮냐고
보험 부르겠다 해서 보험처리로 대인대물 다 접수 번호 받은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건 저희차 보험이 그젖게 만기가 되서
무보험상태에 어제 밤에 사고가 난건데 상대차주가 잘못한거 인정을해서 저흰 상대차 보험접수만 받은건데
오늘 상대 보험사 삼섬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로 특정상 100프로 과실은 아니다 저희쪽도 보험사에 문의를
하거나 접수를 해라 이러는데 보험이 없는 상태
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적어요

차는 아침에 센터에들어갔는데 200만원까지 수리를
해주겠다 해서 200 한에서 고치기로 했고
대인은 병원 예약 해서 내일 입원 예정인데 ……

과실이 확정이 되면 제가 부담 해야 되는거죠?
상대측에게 제쪽과실이 있어서 잡힌거면 현금 처리 한다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ㅠ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입원 하면 상대측도 입원 한다고 하면 접수 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사고 경위를 보면 귀하측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대인/대물손해에 대하여 귀하측의 과실비율만큼 귀하측이 부담해야 하는데 귀하측의 보험이 만기가 된 후에 사고가 난 경우라면 보험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귀하측의 개인돈으로 치료비 및 기타 항목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와는 별도로 귀하측은 대인/대물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측이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