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과실비율은?

제가 낮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차로수 및 도로폭, 차량통행량, 야간인지 주간인지, 음주를 하였는지, 횡단자의 옷 색깔, 사고 장소 근처의 도로여건(직선도로인지 곡선도로인지), 뛰어서 횡단을 하였는지, 날씨(비나 눈이 오고 있었는지, 안개가 끼었는지) 등의 사정 뿐만 아니라 횡단금지시설(ex. 중앙분리봉, 중앙분리대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국도보다는 지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좀 낮게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횡단한 도로가 국도인지 지방도로인지 언급이 없으십니다.

법원 판례 중에는 주간에 지방도로를 무단횡단 한 사건에서 “주간에 편도 2차로의 차도와 보도 구분 없는 지방도로에서 피해자가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동료에게 가려고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피해자의 과실은 25%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판례사안에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도였다면 약 30% 내외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주간(낮)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고 횡단한 도로가 편도 2차로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지방도로라면 약 25% 내외, 국도라면 30% 내외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에서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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