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산재 겹칠시 질문입니다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로 수술치료 했습니다
산재가 종결된후 산재에서 미지급된 보상을 상대 자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아는데요
질문입니다

1.네이버 검색을 하다보니 산재에서 휴업급여 받은것을 추후 자동차보험과 협의 할때 휴업급여가 공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산재 휴업급여 장점이 요양기간중 입원과 통원 모두 휴업급여 받는게 장점인데 공제가 된다면 무의미 하지 않나요?
2.산재종결후 자보에서 어떠한걸 추가 보상받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휴업급여/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이익 손해(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네이버 검색을 하다보니 산재에서 받은 휴업급여를 추후 자동차보험과 협의 할 때 휴업급여가 공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산재 휴업급여의 장점이 요양기간 중 입원과 통원 모두 휴업급여 받는 것이 장점인데 공제가 된다면 무의미 하지 않나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휴업손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통원치료 기간 중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휴업손해 자체가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통원치료 기간 중의 일정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산재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어짜피 통원치료 기간 중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둘째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는 일실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라 함은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을 말합니다.

​물론 장해급여와 일실이익은 동일한 성질의 보상항목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장해를 나름대로 산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어느 정도 제대로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향이 많은데 비하여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장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욱이 보험회사 약관에는 일실이익을 60세까만 보상을 해 주는데 비하여 소송시 법원은 일실이익을 65세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약관과 법원 사이에 5년치의 일실이익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해서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술을 한 경우 장해가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상해 및 수술이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은 후 위자료 및 휴업손해/장해급여를 초과하는 65세까지의 일실이익 손해(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지정한 병원/의사로부터 신체감정(장해판정의 일종입니다)을 받은 후 판결로서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를 보상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 및 수술이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초과 일실이익 손해,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구장해가 남는 경우 일실이익/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기준 사이에 어느 정도 금액차이가 나는지에 관해서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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