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 확인원보고 과실비율 판단해주세요.

진로변경중 접촉사고입니다. 두 차 모두 블박이 없어서 양측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경찰서가서 접수하고 CCTV확인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제가 선진입해서 피해차량이라고 말해준 상태고 우리 보험사는 그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상대측 불복으로 분심위가서 5:5났다는데 저는 어이가 없네요.

현재 우리측에서는 교통사고확인원 제출하라해서 뽑은 상태입니다.
내용한번 보시고 분심위 2차 3차가서도 5:5 되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 차량(레이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 차선변경을 하여 먼저 3차로에 진입을 하였다면 귀하께서 피해자이고 3차로에서 주행하던 K3 차량이 가해자인 듯 합니다.

다만, 과실비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은 오로지 법원밖에 없으므로 결국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협의조율을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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