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인사고 합의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앞으로 튀어 나가면서 넘어져 12급 ? 염좌 진단 받고
4주째 통원치료 중 입니다
아직 몸이 불편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예정인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그런데 대인 담장자가 합의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지금처럼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드릴까요
물리치료하실 돈을 지급해드릴까요 “
이런식으로 유도하며 몸은 어떤지 치료는 잘 받으시는지에 대해 물어보며 한 번도 합의금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1.이게 정상인지요..?!

제가 답답하여 합의를 하는쪽으로 생각중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제서야 그러면 익일 결정되면 전화로 진행(합의금) 내용에 대해 한 번 설명해주겠다 합니다


2. 제 입장에서 일단 합의금에 대해 들은 후 치료를 계속 하겠다 하는 게 나을까요?
3.추후 치료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이 될 무렵까지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에 관한 연락이 없다면 귀하께서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항목으로 합의를 하자고 해도 무방합니다.

귀하께서는 추후 치료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