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나 보험금 청구시 초진기록지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민사합의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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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이 아주 간단한 것인 때에는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셔도 무방하빈다.

초진기록지는 말 그대로 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에 최초로 갔을 때 진료를 받은 기록이므로 진단서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초진기록지 정도는 보험회사에 주셔도 무방합니다.

초진기록지는 사고 후 최초에 갔던 병원의 진료기록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최초 119를 타고 간 서울에 있는 병원의 초진기록기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의 진료기록 열람/복사를 담당하는 곳에 가서 초진기록지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진료기록은 직접 병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일단 병원측에 다른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수술을 하셨다고만 하시고 상해 부위, 상해명, 수술 부위, 수술명 등에 관한 언급이 없으셔서 다소 불분명하지만 수술을 하셨다면 향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민사합의 전이라고 하셨는데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만약 향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에 영구장해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영구장해시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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