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4주 궁금해요

골절로 28일로 교통사고
전치 4주 끝이 나요
입원 기간 다 채웁 니다
4주 후에는 다른 병원가서 치료 , 입원은 못받는건가여 ?
아직 감각도 통증도 심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주수는 단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추정하는 치료기간의 추정치 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주수 이내에 완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하여 진단주수를 넘어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후자쪽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될 때까지 4주를 넘어서까지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주수를 넘어서까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4주를 넘어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병원에 문의를 하셔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꼭 입원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입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분들 중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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