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형사입건

음주뺑소니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현재 제 입장은 음주운전은 인정하나, 뺑소니는 정말 기억이 없어 억울함을 얘기하는 중인데요. 운전중에 정신이 나간것도 아니고, 만취상태도 아니었고, 졸음운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고자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도 안나고, 사고 난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고, 음주 수치는 0.177 나왔는데요. 피해자는 전치 3주로 현재 합의 볼 생각없다고 하네요. 사고발생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음주뺑소니라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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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형사입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해태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발생에 따른 조치를 할수 없게 되는데, 문의자분의 경우 음주한 상태를 업무상과실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여부도 중요합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치료를 요할정도로 부상을 입은것이라면 상해발생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문의자분께서 음주운전을 하신 업무상 과실이 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사고발생이 아직 초기라면 피해자가 감정이 좋지 않을것이므로 합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되 시간이지나더라도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충분히 선처를 목표로 진행할수도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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