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한 사람이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해서 이렇게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난 차를 원래 구매했던 가격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원래의 차량 구매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격락손해의 보상여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차량가격 하락손해는 격락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차량을 구매한지 2달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수리비의 20%를 격락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격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ㄴ다.

격락손해 보상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