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직접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접촉 사고 후 제가 피해자인 상황인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자비로 두 달 전에 검사만 받고 넘어갔습니다. 그후 통증이 있었는데도 이런 경험이 없어 쭉 자비로 치료해야하는 줄 알고 참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에 후유증으로 통증을 계속 느껴 알아보는 중 직접청구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이 발급되면 현재 사고가 난지 두 달여 정도 지난 지금도 직접청구로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 받고 이역시 직접청구를 통해 치료 가능한 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 준 후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를 할 때까지는 지불보증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경찰에 이미 사고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비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후에는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