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후 합의금

제가 자전거 타고 가던 중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튀어나와 부딪혀 제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고 급히 가던 곳이 있어 연락처만 주고 받고 상황이 마무리 되었고
차량 운전자분도 연락처 주시면서 병원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측에서 대인접수 후
제가 병원가서 접수번호를 대고 검사 받으면 저는 결제 없이 그냥 나오면 되나요?̊̈?̊̈

2. 그리고 추후에 병원가서 몇번 더 검사나 치료를 받게되면 그것도 운전자측에서 부담하나요?̊̈

3. 치료가 끝난 뒤 합의금은 운전자측 보험사랑 얘기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금액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사고접수번호를 병원에 제시하면 병원측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을 하게끔 하므로 최종 합의시까지 귀하께서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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