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형사합의

저희 아버지께서, 정차중에 가해차량이 후미 추돌후 도주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 도착후, 상대차량 사이드미러 등, 잔해물 수거작업중에 가해차량이 도착하였습니다.

사고 난줄 모르고, 지나쳤다가 뒤늦게 알고 현장에 다시 왔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음주여부 확인하니, 면허 취소수치가 나왔으며, 상대차량 자동차보험 대인합의는 끝난상황입니다.

직장관련하여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몰라 진단서(2주)는 발급받았습니다.

가해차량은 거의 매일 연락하여, 치료는 잘 받고 계시냐, 몸은 어떠시나, 안부는 묻는데, 합의 얘기는 전혀 하고있지 않네요.

피해자 형사합의 없이, 재판진행되어 종결될수도 있나요?
직장때문에, 병원을 자주 못가시는데, 혹여 합의없이 종결된다면, 그 전에 무리해서라도 병원 입원해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나해서요.

기다리면, 가해자 쪽에서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형사합의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2주 정도면 합의없이도 집행유예판결이 가능할 수 있기에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이야기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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