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 탑승객 보상 질문

방금 인천 m6405 버스를 타다
버스 기사 졸음 운전으로 덤프 트럭과 부딪혀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저는 입안이 터져서 꼬메는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목숨은 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제 지갑이랑 에어팟은 파손이 되었는데
이런것두 다 보상 받을 수 있겠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대물손해는 버스공제조합의 대물담당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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