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 탑차 옆 거의뒷쪽을 박았

상대방이 내 탑차 옆 거의뒷쪽을 박았는데 나는 모르고갔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했는데 내가피해자인덕 보험사도경찰서도 내가피해자라고하는데 그냥갔다고 뺑소니라는데 황당하고 어이가없는데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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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내 탑차 옆 거의뒷쪽을 박았는데 나는 모르고갔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했는데 내가피해자인덕 보험사도경찰서도 내가피해자라고하는데 그냥갔다고 뺑소니라는데 황당하고 어이가없는데 이게맞는건가요?

1. 상대방 차량이나 탑승자에 피해발생이 있었는지?

2. 차량충격부분이나 피해상황으로 볼 때....차량충격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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