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대인 접수관련



왕복4차선 국도에서 주행중 차에 기름이없어서 갓길에 주차후 긴급출동 불러서 기름 넣고 있었는데 음주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충돌사고입니다

본인차 <- 렉카 <- 음주차

순서로 충돌이 일어났고 제차 피해는 후미쪽 파손

트렁크 범버

저는 차에 탑승은 안한 상태였고 운전자는 병원후송됐습니다


궁금한점

1.저의 과실이 있나요?

2.음주차량이 렉카차밀고 오는거 보고 도망치다 허리가 삐끗한거같은데
대인 접수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고 경위가 귀하께서 왕복 4차선 국도에서 주행 중 차에 기름이 없어서 갓길에 주차를 한 후 긴급출동을 불러서 기름 넣고 있었는데 음주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갓길 주차는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주차를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유가 없는 귀하에게는 약 10 ~ 20%의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음주차량이 렉카차를 밀고 오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다 허리가 삐끗하였다면 비록 직접 차량과 충돌한 것이 아니더라도 비접촉 사고로서 역시 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허리 치료에 대하여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대인접수)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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