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뉴스 음주운전 측정거부 무죄나온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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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잘없지만 우리나라도 과거 경찰이 그냥 죄없는 사람 누명씌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형사법에는 적법절차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사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들이 법을 잘 지켜 수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입니다. 그런데 임의수사는 범죄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를 잡아야하니까요)

해당사건은

1. 음주측정 불응에 관해서 경찰은 음주운전 정황이 있는 사람만 측정요청을 할 수 있는데(술냄새가 난다던지 얼굴이 붉다던지) 그런 것이 없고 대상자가 거부한다면 영장을 받아 측정을 실시했어야 합니다(강제수사). 하지만 경찰이 그러지 않고 그냥 음주운전측정 불응죄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게다가 이에 반항하며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도, 위 과정이 이미 적법하지 않아 정당한 공무가 아니라고 보마 이에 반항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이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경찰은 이런 사건들때문에 적법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자신도 같은 경우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고 무턱대고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였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 다만 상황에 따라 절차적위법을 들어 무죄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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