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

안녕하세요 어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그냥 상대방 연락처받고 끝났습니다 경찰 안불렀고 cctv는 없는것같습니다

대인대물 보험접수 해주셨고 미안하다고 다인정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 역주행 방향이면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빨간 블럭에서 사고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역방향의 여부의 문제 보다는 귀하께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시면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왔던 좌측 도로에 차량이 오는지 살필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현재 오토바이측에서 대인/대물접수를 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그러한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장해등급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는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기타 보상은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운전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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