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등급 질문입니다

24주진단나왔고 상해등급 몇등급인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고로 인하여 입으신 상해 중 흉추 골절, 요추 2, 3번 디스크 파열,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 골절은 향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은 골절 자체만으로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경골/비골이 골절되면서 경골/비골을 타고 발목쪽으로 내려가는 말초신경인 경골신경/비골신경의 손상가능성이 있고 만약 경골신경/비골신경이 손상되었다면 역시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장해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상해등급이 몇 등급인지 질문하셨지만 위와 같이 일실이익과 위자료는 장해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등급은 크게 의미가 없고 장해율이 중요합니다.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만약 향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에 영구장해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영구장해시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장해시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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