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망사고

어두운 밤에 주차장에서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도로에 서있던 3살짜리 아이를 못보고 치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경우,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게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인도가 아니라 도로에 서 있었던 경우에는 부모에게 아이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되는 민사합의금이 과실상계로 감액이 됩니다.

다만, 아이의 과실은 그리 크지 않고 도로의 상황 등에 따라서 약 15% ~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항목은 일실이익, 위자료, 장례비 입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 중 일실이익과 위자료 보상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의 경우 반드시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시 약관과 법원 사이 소득보상금(일실이익)의 차이(수 천만원 or 1억원 이상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 약관과 법원의 위자료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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