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상대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다음날 경찰에서 진위서를 작성한다고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상대방이 음주사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 100으로 나왔고 에어백도 터지는 큰사고있는데

저는 다행히 경상으로 염좌에 타박상으로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방측 보험사 사고처리내용이 카톡으로 발송이 되었는데 거기에보니

제가 단순좌상이며 14급이고 상대방 과실은 100인데 신호위반으로만 되어있고

음주라는 내용은 기재가 안되어있더라구요, 원래 음주는 기재가 안되서 나오는거고

경찰쪽에서 처리하는부분이라서 확인이 안되는건가요?

현재 보험사에서 연락, 가해자 연락, 경찰연락 아무것도 온게 없고 처리되는것 없이

치료만 계속 받고있습니다. 이게 무슨상황인가요???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왜 음주운전이 누락되었는지 담당경찰관에게 문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고시각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서 혈중알콜농도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신호위반이 성립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보상과 달리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생각되실 때 그때까지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에 관한 연락이 없으면 귀하께서 먼저 보험회사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하자고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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