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팔꿈치골절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팔꿈치 골절 수술후 꾸준한 재활을 하고 9개월이 지났음에도 운동각도 제한이 있어 후유장해 신청 하려 합니다
진단명은 상완골하단부 기타및 다발성골절s42480이구요
연골손상과 나중에 관절염이 올수도있다고 하셨어요
분쇄골절로 플레이트 두개와 나사 십여개 영구적으로 박았어요
운동각도는 신전 20 굴곡 80 내회전80 외회전80 이구요
굽힘각때문에 얼굴에 손이 안닿아 양손세수가 안되요
신경손상 없으면 강직으로는 영구장해 인정받기 힘든가요?
보험사는 한시장해로 주장한다는데 만약 소송가면 영구장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로 팔꿈치 관절(주관절)이 골절되어 수술을 한 후 현재 운동각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구장해가 남는 경우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는 관절부위의 장해를 관절강직장해와 말초신경장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는 말초신경 손상이 없더라도 관절이 경직되어 운동제한이 있게 되면 관절강직장해에 따른 장해율을 인정하고 그 반대로 관절강직장해가 없더라도 말초신경 손상이 있게 되면 역시 장해율을 인정합니다.

팔에는 말초신경으로서 상완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그러한 말초신경 손상이 없더라도 주관절(팔꿈치 관절)에 운동제한이 있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장해로서 장해율이 인정됩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