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거리에서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던중
초록불로 바껴서 좌우 살피고 건넜는데
우회전 하는 차량이 신호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오는 바람에
저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ㅜ
가해자 보험회사 측에서 가해자 과실 100프로라고 결과가 나왔고 저는 발목 부상이 있어서 물리치료 받는 중이에요
(뼈에는 이상없고 타박상과 멍든 상태)
자전거도 부서진곳 있어서 수리 맡긴 상태인데
제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일 못간 손해 비용
이렇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걸어다닐때 발목이 계속 불편하긴한데
빨리 나으려면 입원치료하는게 나을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도 모르겠네요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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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 형사고소하시면 합의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지식인에서 액수를 말할 수는 없고, 변호사 등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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