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중 병원을 옮길수있나요?

제가 본가가 경기도 안산인데 야간대학땜시 전주에 내려와있습니다 친척들은 경상도 창원 전라도 강진 이런식으로 전주에서도 멀구요 근데 14일 오후 퇴근길 교통사고가나 허리통증으로 15일에 전주에서 입원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주에는 친척도 가족도없으니 불편한게 여러가지가 아니더라구요 가족이 있는 안산으로 옮기고싶은데 4일이지나 지금 시점에서 병원을 옮길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도중에 다른 병원으로 옯겨서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귀하께도 치료병원을 전주에서 안산으로 옯겨도 최초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사고접수번호를 그대로 병원에 제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고는 퇴근길 교통사고인데 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만약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보험회사의 보험처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통원치료시 1일 8,000원의 교통비, 위자료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