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고 출근하다가 회사앞에서 화물차랑 사고

안녕하세요 택시타고 출근하다가 택시랑 화물차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렇게 크게 다친건 아니고 목이랑 어깨 허리가 아픈정도에요 입원한지 6일정도 지낫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왓어요 120에 합의 보자고 전 억울하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허리도 아프고 목이랑 어깨는 괜찮아 지긴햇지만 허리는 평생간다 그랫더니 보험사 직원분께서 아프면 입원을 더 하라고 하고 의사분에게 말했더니 보험사에서 안해준다고 퇴원해야할거 같어요 전 어떻게야 하나요
1.합의금은 적당한가요?
2.보험사에게 뭐라고 말해야 병원에 입원을더 할수잇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출근을 위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출근길 사고로서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만약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무과실이므로 위 사유 중 둘째 사유는 큰 의미는 없고 첫째 사유가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보험회사의 보험처리를 하고 계시고 보험회사는 귀하에게 12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통원치료시 1일 8,000원의 교통비, 보험회사의 약관상 상해등급에 따른 소정의 위자료(15~30만원 정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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