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인명피해 동승자

카풀로 같이 다니시던 분이 무면허입니다. 금년 6월에 면허 취소 당했고[음주운행] 퇴근길 통근버스 이용 후 약 2km되는 거리를 운행하다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늦은밤 비도왔고 시야도 안보이는 상태에서 퇴근길에 골목길에 음주로 누워있는 주치자를 치였습니다. 혹 뺑소니가 될거같아 제가 신고를 했는데 이럴경우 동승자인 저도 처벌이나 불이익이 생길까요? 파출소에서 개인 신상 드렸고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서 조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일단 음주운전 동승을 하였다고 항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것도 아마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인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라고 권유한 사정이 있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통상 초범인 경우 벌금죄가 선고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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