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성립여부

시내에서 주행중 상대방 차량이 제 차 운전석 휀다쪽에서 깜빡이 키고 그냥 들이밀길래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 이후 그 차량은 제가 끼워주지 않은게 불만인지 8분간 따라오면서 뒤에서 하이빔키고 옆에서 욕하고 앞으로 와서 진로방해(2회)를 했습니다.

제 뒤에 붙어 신호가 바뀌자마자 경적을 울리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면 성립될까요?

딸아이와 와이프가 타고있었는데 놀라서 딸은 울고 와이프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고하세요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