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 직진중 우회전차량사고
오토바이 직진중 신호등이 있는곳에
혹시나 신호위반 직진중
신호영향을 받지않은 우회전 B차량이
급 우회전해서 2차선에서1차선으로 변경했다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중과실20%가 추가 되는건가요?
차는 급차선변경 현저한과실10%로 추가 되는건가요?
혹시나 신호위반 직진중
신호영향을 받지않은 우회전 B차량이
급 우회전해서 2차선에서1차선으로 변경했다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중과실20%가 추가 되는건가요?
차는 급차선변경 현저한과실10%로 추가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중과실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