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 직진중 우회전차량사고

오토바이 직진중 신호등이 있는곳에

혹시나 신호위반 직진중

신호영향을 받지않은 우회전 B차량이

급 우회전해서 2차선에서1차선으로 변경했다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중과실20%가 추가 되는건가요?

차는 급차선변경 현저한과실10%로 추가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중과실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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