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 경미한 사고 대인접수 거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호 대기 중 뒤차가 딴짓 하느라 브레이크에 발이 때지면서 후미추돌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마디모에서 상해없음으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내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경찰조사가 완료된 후 교통사고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