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차대 차)로 인해서 현재 저의 아내는 수술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합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외에 가해자가 추가로 마련하는 개인돈을 받고 형사합의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장해가 남을만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운전자보험외에 가해자로부터 추가 금전을 받고 형사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비록 형사공탁을 한다고 해도 실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해야 하므로 어떻게 하든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금 외에 자신이 일정한 금전을 마련하여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사망 or 중상해가 아니라면 비록 피해자가 장해가 남을만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최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복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금 외에 굳이 자신의 돈을 마련하여 추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인분의 경우 손목 분쇄골절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금 외에 자신의 돈을 마련해서 추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몰라도 가해자가 추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추가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 대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2개를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은 각각 비례보상이므로 만약 형사합의금을 총 600만원을 하면 2개의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받을 형사합의금은 각각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형사합의금을 1,200만원으로 해서 각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600만원씩 보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시에는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형사합의서/채권양도서/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문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