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서초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서요. 피해자는 만 64세로 농업에 종사중이셨고, 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시다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치료 기간 동안 들어간 치료비용만 따져도 약 2,200만 원 가량 되는데, 보험사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시각은 오후 6시 경으로 어둡지 않은 초저녁이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로 20%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맞는 것인지, 그리고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지 서초교통사고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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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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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교통사고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1.횡단보도 적색횡단 피해자과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사고는 녹색신호횡단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과실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록 횡단보도 적색신호(가해차량은 직진신호)에 보행중 충격을 당했더라도 횡단개시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5%정도 적용이 되나, 이를 입증 못하면 단순히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것으로 처리되어 판례를 참조하면 야간에 사고시는 60%까지 과실율이 적용됩니다.

2.피해보상 범위

수상후 2년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중환자실에 계신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병실에 계신 동안은 법적으로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망에 대한 위자료, 장례비와 사고당시 나이가 만64세여서 농업종사에 관한 입증자료(예를 들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거래장부, 직불금영수증, 기타 자료등)가 있다면 농촌일용노임으로 70세까지 가동기간 일실수익은 산정 가능합니다.

3.보험사 제시액 검토

만일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을 80%까지 본다면 과실상계후 치료비 피해자부담액까지 감안하면 최저보험금인 2,000만원에 미달하여 최저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4.소송실익 및 향후 대안

피해자과실을 약 60%로 보고 사망위자료, 장례비, 개호비(중환자실 입원기간 제외), 일실수익 합산액에서 과실상계하고, 발생치료비 피해자과실 부담부분을 제하고 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60)}x100%=6,400만원

-장례비: 500만원

-개호비: 약380만원x 18= 6,840만원

*중환자실 기간 제외

-일실수익: 300만원x 22.8290x 100%= 6,840만

300만원x (62-22.8290)x 2/3=7,8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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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억4,600만

*정산= 위자료 6,400만+{(500만+6,840만+1억4,600만)x 40%}

= 1억5,200만원 - 치료비상계(약1억5천만원x 60%) *치료비 추정액

= 6,200만원

*과실 70% 적용시 예상 판결액

정산= 위자료 5,800만원+ {(500만+6,840만+1억4,600만)X30%}- 치료비상계(1억5천만x 70%)

= 5,800만+ 6,580만 -1억500만

= 1,880만원

결국, 과실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율을 80%로 보기에 최저보험금인 2천만원을 제시한 것이며, 이를 수용치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있어 보여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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