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교통사고

동생이랑 인도를 걸어가는 데 인도 안쪽 기계주차장에서
차가 나와 대로로 갈려고 인도에 차가 살짝 걸터 있는 상태였고 저희는 차 뒤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로로 가는 줄 알았던 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동생이랑 저를 쳤고 멈출줄 알았으나 저희를 인지 못했는 지 한번더 후진하면서 처음 접촉했을 때 보다 제가 차량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경찰 신고 후 대인 접수하여 인근 정형외과 진료 및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X-ray상 골절은 아니지만 관절 아래로 너무 저린 상태입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치면 많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ㅠㅠ
일을 해야해서 입원은 못하고 시간 되는 데로 통원은 할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전화와 다음주에 전화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 합의 할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 할지요?
어디서 보니 인도에서 사람치면 형사 합의도 해야한다던데
잘 몰라 조언 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합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인도에 있는 귀하를 차량으로 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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