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려서 취소 수치 나왔는데..

음주 단속에서 취소 수치인 0.17% 나왔는데
다음날에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조사 받기전엔 운전해도되나요??
초범입니다
혹시 연락이 늦어지면 얼마나 걸릴까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취소 대상인 경우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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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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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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