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보상금

얼마전 신호대기중이던 제차를 후미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개인택시 공제회에서 합의관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은 무턱대고 합의금을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도 알지못하면서 합의금을 이야기하는데 ...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세후 3백3십가량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하루 휴업보상금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하루 최소 휴업보상금?)
그리고 제가 오후7시에 입원했는데 이날도 지급이되는건가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좀전에 보험회사에서 주변에서 합의늦게 하는것이 유리하다 이런건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면서입원시 합의금액과 퇴원후 합의금액중 입원하고있을때 합의하는것이 저한테 유리하다고 합의를 종용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임금은 1일 157,068원으로서 월 3,455,496원이 인정되고 만약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직장에서 세후 월 3,300,000원 가량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귀하의 월 소득은 위와 같은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이기 때문에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보험회사가 입원시 합의금액과 퇴원 후 합의금액중 입원하고 있을 때 합의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하다고 하였다는데 틀린 말입니다.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보상을 받는 항목인데 입원 중에 합의하는 것보다 입원기간을 다 채우고 퇴원 후 합의를 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이 더 많아져 그만큼 합의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당연히 퇴원 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항목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입원 첫 날도 휴업손해의 대상이 되지만 가끔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에 따라서는 포함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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